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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구금시설" 이란 기본적인 의미는 사회와 격리되어 지내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뜻합니다.
구금시설이란 의미를 좁게 설정하면 "범법행위로 인해 법정에서 일정기간의 징역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감하는 기관"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, 실제로 국내에서는 여러가지 관련법을 통해 실제로 구금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 및 기본적인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감시를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감시하는 모든 시설을 구금시설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의 구금보호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
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금보호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구치소
2. 교도소
3. 소년교도소
4. 소년원
5. 소년 분류심사원
6. 외국인 보호소
7. 경찰서 유치장
8. 치료감호소
9. 정신병원
10. 군대 내 구금시설(영창)
관련 자료
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(정의) 2. "구금·보호시설"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가. 교도소·소년교도소·구치소 및 그 지소, 보호감호소, 치료감호시설,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
나.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(留置)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
다. 군 교도소(지소·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)
라. 외국인 보호소
마. 다수인 보호시설(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)